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4년 부모급여 100만원 신청방법부터 지급시기까지 총정리

by 조아쒀 2024. 1. 12.

부모급여 100만원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혜택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0세(생후 11개월까지) 부터 1세 (생후 12개월 ~ 23개월)의 아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 0세 아동가구(0~11개월) : 기존 월 70만 원 -> 변경 월 100만 원
  • 1세 아동가구(12~23개월까지) : 기존 월 35만 원 -> 변경 월 50만 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만 2세가 되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양육수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3

 

www.bokjiro.go.kr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 영야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급여 지급을 같이 신청하고, 출생신고 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부모가 신청할 경우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나, 부모 외의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온라인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복지로 사이트 바로 가기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부모급여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됩니다. 

  • 만 0세 : 어린이집 보육료 제외 후 48만 6천 원 현금 지급
  • 만 1세 : 어린이집 보육료 제외 후 4만 8천 원 현금 지급

 

부모급여 계좌변경 방법

신청한 계좌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 -> " 복지급여 계좌변경 동의"로 들어가서 정보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